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30세이상 이거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혼인전에 위 1)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거주 또는 보유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1세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유]
- 주거지 : 대지40평(133.2㎡)
- 주택 : 27평(90.69㎡) 스라브콩크리트(1975.09월 준공필)
- 취득 : 1989년 06월 23일(등기이전)
- 본인 1961년 07월 10일생
- 1993년 07월 05일 결혼(법정분가)
○ 주택취득당시 미혼으로(2남) (장남형님은 수년전 결혼 따로 나가 살고 있음) 농촌아버지 집(1가구)에서 수년간 직장 통근 생활을 하다가 1993.07.05 결혼즉시 직장 가까운 시내 전세집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 취득한 주택에는 전혀 살지않고 남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즉” 미혼으로 4년 보유
○ 기혼으로 1년 5개월 보유(합 5년 5개월) 만일 양도소득세 해당이 된다면 얼마가 되는지의 여부.(대지의 공시지가는 ㎡당 845,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