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에 있어서 1세대로 의제될 수 있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8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30세이상 이거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혼인전에 위 1)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거주 또는 보유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1세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유] - 주거지 : 대지40평(133.2㎡) - 주택 : 27평(90.69㎡) 스라브콩크리트(1975.09월 준공필) - 취득 : 1989년 06월 23일(등기이전) - 본인 1961년 07월 10일생 - 1993년 07월 05일 결혼(법정분가) ○ 주택취득당시 미혼으로(2남) (장남형님은 수년전 결혼 따로 나가 살고 있음) 농촌아버지 집(1가구)에서 수년간 직장 통근 생활을 하다가 1993.07.05 결혼즉시 직장 가까운 시내 전세집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 취득한 주택에는 전혀 살지않고 남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즉” 미혼으로 4년 보유 ○ 기혼으로 1년 5개월 보유(합 5년 5개월) 만일 양도소득세 해당이 된다면 얼마가 되는지의 여부.(대지의 공시지가는 ㎡당 845,000원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