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다가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을 1991.06.24일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다가 형편에 의하여 1994.10.30일 매도하여 명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나. 부동산은 하나의 겸용 주택으로 6년이상 보유하고 있고 연면적 60평중 공부상 점포면적이 40평 주택면적이 20평인데 실제는 주택면적이 40평 점포면적이 20평으로 1994년 12월중 매도코져 합니다.
○ 알아본 바로는 가번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고 나번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며 1995년도부터 법 개정으로 1가구 2주택도 비과세 된다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