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문의 "을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주택 : 1982.01. 취득하여 1993년 08월에 양도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음.
을주택 : 1991.05. 취득하여 1993년 06월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필)같은 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였음. 그리고 1994년 07월에 계약불이행(잔금미지급)을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결정받아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 말소로 다시 소유권을 환원하였음.
이경우 위의 주택중 갑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