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답 1,514㎡와 2필지에 대하여 ○○공사에서 ○○시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부고시(1992-71호. 1992.03.11)및 토지수용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수용을 당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9항 제1호
규정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역안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다하여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는 바, 보상금을 수령하여 농지대토를 하려고 하는데 편입된 날을 언제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건설부고시일자이다. 1992.03.11
(을설)
- 보상금확정통지일자이다. 1993.10.31
(병설)
- 보상금수령일자이다. 1994.08.06
(정설)
- 등기원인일자이다. 1994.09.01
(무설)
- 등기접수일자이다. 1994.09.0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