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서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정법률(1995년 시행 예정)을 참고할 것
전 문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서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붙임의 개정법률(1995년 시행 예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교 장로회(○○○) ○○교회(○○시 ○○구 ○○동 ○○번지)에 출석하는 신도로서 본 교회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입니다. 본 교회는 신도들이 출연한 헌금으로 1988년도에 현재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대지 238평을 구입하여 교회당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오나 교회가 날로 성장하여 앞으로 교회를 확장하여야 할 실정인바 교회 접속 부지를 구입하려 해도 도저히 살수없는 실정이라 현재 사용하는 교회를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에다가 교회 재정을 더 부과하여 새 대지를 마련하여 교회를 신축 할 예정입니다. 1988년 교회 부지 구입당시 편의상 당회장인 조○○ 목사 개인명의로 매입하여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등기부 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이 부동산은 교회 고유 목적인 예배당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본 재산인바 이를 매각 하였을때에 양도 소득세의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