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로 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 통상거리가 20Km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로 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Km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전답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자연녹지지역 (편입된지 수십년경과)에 있는 농지를 1982년 09월에 취득하여 1993년 03월에 양도할때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면서 (농지와의 거리 약12Km)직접자경 하였을 경우,
나. 1993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항, 제4항 제3호 단서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호: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읍,면 안의지역, 2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지역, 3호: 농지로 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또는 면의 관할 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 부터 20Km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 전 가항에서 명시 한바와 같은 농지(농지: 강서구, 자경자: 관악구)에 있어 1993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소재지”지역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다음 내용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지는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하여 서울시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를 거쳐 약12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농지를 자경하였을 경우에 있어 1993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소재지”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