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더라도 사실상 한 세대 전원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상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더라도 사실상 한 세대 전원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남편, 본인(천○○), 자녀 2명이 구성한 4인 가족임.
나. 일가족이 서울에 113평형 APT 1채를 1987년에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여왔음.
다. 본인(천○○)과 자녀 2명은 위 “나”의 주택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하나 남편은 막노동 일꾼이어서 상기주택 취득후, 남편 고향인 전라북도 김제에 주민등록상으로 전입한 상태에 있음.(김제 주소지의 주택은 남편소유가 아니며, 그곳에서 실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음)
[질의]
상기와 같이 실제로는 온가족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함께 사았으나, 남편의 사정상(막노동이라서 특별히 주민등록상 따로 전출할 사유는 없음) 주민등록이 다른가족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기 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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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