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8
1세대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1주택을 거주한 사실이 없이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중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가 직장ㆍ사업장 등(이하 “직장 등”이라 함)과 같은 시ㆍ읍ㆍ면 또는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1주택을 거주한 사실이 없이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중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료] - 구주택 : 취득 1988.09.12 양도 1994.11.18 (일반주택) (본인명의) - 신주택 : 취득 1993.11.29 (남편명의) - 남편과 본인의 소유는 이들 주택이외는 없음 ○ 본인이 5년이상 보유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본인명의의 구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남편명의의 신주택을 취득하여 전세대가 거주이전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 구주택에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기에 과세된다. (을설) - 구주택에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해도, ㆍ신주택을 취득하여 1년내 거주이전하였고, ㆍ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고, ㆍ신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구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구주택의 양도시 당연히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