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도시 내의 공장을 ○○공업단지 제2차단지 2지구로 이전 시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8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공업단지중 제2차단지 제2지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대도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지역으로 공장 이전 시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공업단지중 제2차단지 제2지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대도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같은령 별표1의 지역인 대구직할시 관할구역에서 위 1에 규정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인 대구직할시 내의 공장을 조감법 별표1의 비고란의 2호 ○○공업단지 제2차단지 2지구로 공장이전시 지방이전으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