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8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상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질의> 물건 : 답 7,260평방미터 토지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가. 매도인 사항 - 성명 : 이○○ - 주소 : ○○도 ○○시 ○○동 ○○번지 - 직업 : 농업 - 토지취득일 : 1965.06.02 - 매도일 : 1988.01.30 - 매도가격 : 금 37,332,000(삼천칠백삼십삼만이천원) 나. 매수인 사항 (1) 1차매수인 - 성명 : 정○○외 1명(김○○) - 주소 : ○○도 ○○시 ○○동 ○○리 ○○번지 - 직업 : 사업 - 매수일자 : 1988.01.30 매매완결(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2) 2차매수 (미등기) - 성명 : 성○○ - 주소 : ○○시 ○○동 ○○번지 - 직업 : 사업 - 매수일자 : 1988.03.10 (3) 3차매수 (미등기 매입) 가) 성명 : 윤○○외 1명(고○○) 주소 : ○○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 직업 : ○○은행 ○○동 출장소 소장 나) 성명 : 고○○ 주소 :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 직업 : 주부 매수일자 : 1989.04.02 (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