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상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질의>
물건 : 답 7,260평방미터
토지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가. 매도인 사항
- 성명 : 이○○
- 주소 : ○○도 ○○시 ○○동 ○○번지
- 직업 : 농업
- 토지취득일 : 1965.06.02
- 매도일 : 1988.01.30
- 매도가격 : 금 37,332,000(삼천칠백삼십삼만이천원)
나. 매수인 사항
(1) 1차매수인
- 성명 : 정○○외 1명(김○○)
- 주소 : ○○도 ○○시 ○○동 ○○리 ○○번지
- 직업 : 사업
- 매수일자 : 1988.01.30 매매완결(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2) 2차매수 (미등기)
- 성명 : 성○○
- 주소 : ○○시 ○○동 ○○번지
- 직업 : 사업
- 매수일자 : 1988.03.10
(3) 3차매수 (미등기 매입)
가) 성명 : 윤○○외 1명(고○○)
주소 : ○○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
직업 : ○○은행 ○○동 출장소 소장
나) 성명 : 고○○
주소 :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
직업 : 주부
매수일자 : 1989.04.02 (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