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892, 1993.04.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892, 1993.04.08
1. 질의내용 요약
가.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주택 양도세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나. 1989년 07월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건(주)에 입사하여 1990년 12월 ○○도 ○○시 ○○동 택지 개발 지구 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중 1991년 03월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여 거주하였습니다.
다. 그러던중 1993년 09월에 분당의 아파트 분양공고를 보고 분양을 받아 1994년 09월 26일에 ○○ ○○마을 ○○빌라 ○○동 ○○호로 입주하여 현재 전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 05월에 ○○시 ○○구 ○○동 ○○번지 (주)○○건설로 직장을 옮겨 근무하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1994년 09월에 전가족이 입주한 분당에서 현재 인천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 가량 걸리기 때문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를 팔고 인천쪽으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고져 합니다.
라. 상기본인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로서 원거리 직장관계로 집을 매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를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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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