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327, 1994.05.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327, 1994.05.16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호 토지 소유주입니다. 이지역은 공항 시설 결정구역으로 지난 1992년 02월 12일(별첨참조) ○○공단 으로부터 공특법에 의한 손실보상 공고후 1994년 07월 06일 건설부 ○○위원회 로부터 수용 당했습니다.
[질의요지]
가. 원래는 1663(503평)㎡ 이었는데 603(180평)㎡만 잘렸습니다.
나. 잔여지 토지 1060(320평)㎡도 보상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