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8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327, 1994.05.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327, 1994.05.16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호 토지 소유주입니다. 이지역은 공항 시설 결정구역으로 지난 1992년 02월 12일(별첨참조) ○○공단 으로부터 공특법에 의한 손실보상 공고후 1994년 07월 06일 건설부 ○○위원회 로부터 수용 당했습니다. [질의요지] 가. 원래는 1663(503평)㎡ 이었는데 603(180평)㎡만 잘렸습니다. 나. 잔여지 토지 1060(320평)㎡도 보상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