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8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219, 1992.12.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219, 1992.12.19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필지의 토지 1,658㎡ 를 갑과 을 두사람이 각자의 지분 1,130㎡ 대 528㎡ (합계 1,658㎡)의 비율로 수유권을 공유하던중 지목변경으로 인한 등록전환으로 토지면적이 123㎡ 가 증가되어 총 1,781㎡ 로 되었습니다. 나. 위와 같이 됨으로 갑의 지분 1,213.83㎡(1,781*1,130/1,658=1,213.83㎡)와 을의 지분 567.17㎡(1.781*528/1,658=567.17㎡)로 공유지분분할 등기가 되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만 위와 같이 자기지분대로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지않고 4필지로 분할하면서 갑은 1,024.11㎡ 를 공유물 분할등기를 함으로서 189.72㎡ 를 적게 갖고, 을은 756.81㎡를 공유지분 분할로 인한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자기지분보다 189.72㎡ 를 더 가졌습니다. 공유물 분할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중 1필지 626㎡는 모두 을의 소유로 공유물 분할등기가 되고 나머지 중 2필지(349㎡ 와 395㎡)는 모두 갑에게 공유물 분할등기되었으며 나머지 1필지는 지분변동 없이 등기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갑의 지분은 1,213.82㎡ 이나 공유물 분할등기된 소유면적은 1,024.11㎡로 189.72㎡ 가 감소되었습니다. 한지번상에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위체에 따라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토지의 대가없이 각자 편리한대로 189.72㎡ 를 갑이 적게 갖고 대신 을이 189.72㎡ 를 더 갖는 것으로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토지지목변경및 분할로 인한 지분변경 사항을 별첨합니다.) 다. 위와 같을 경우 갑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면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갑의 고유지분권 1,213㎡ 와 실지공유물 분할등기된 1,024㎡ 와의 차이면적 189.72㎡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189.72㎡ 를 갑이 을에게 무상증여하였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병설) - 을의 소유로된 626㎡ 전체를 갑의 양도소득에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설) - 426.646㎡ (626*1,130/1,658)을 갑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