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219, 1992.12.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219, 1992.12.19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필지의 토지 1,658㎡ 를 갑과 을 두사람이 각자의 지분 1,130㎡ 대 528㎡ (합계 1,658㎡)의 비율로 수유권을 공유하던중 지목변경으로 인한 등록전환으로 토지면적이 123㎡ 가 증가되어 총 1,781㎡ 로 되었습니다.
나. 위와 같이 됨으로 갑의 지분 1,213.83㎡(1,781*1,130/1,658=1,213.83㎡)와 을의 지분 567.17㎡(1.781*528/1,658=567.17㎡)로 공유지분분할 등기가 되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만 위와 같이 자기지분대로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지않고 4필지로 분할하면서 갑은 1,024.11㎡ 를 공유물 분할등기를 함으로서 189.72㎡ 를 적게 갖고, 을은 756.81㎡를 공유지분 분할로 인한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자기지분보다 189.72㎡ 를 더 가졌습니다.
공유물 분할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중 1필지 626㎡는 모두 을의 소유로 공유물 분할등기가 되고 나머지 중 2필지(349㎡ 와 395㎡)는 모두 갑에게 공유물 분할등기되었으며 나머지 1필지는 지분변동 없이 등기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갑의 지분은 1,213.82㎡ 이나 공유물 분할등기된 소유면적은 1,024.11㎡로 189.72㎡ 가 감소되었습니다.
한지번상에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위체에 따라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토지의 대가없이 각자 편리한대로 189.72㎡ 를 갑이 적게 갖고 대신 을이 189.72㎡ 를 더 갖는 것으로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토지지목변경및 분할로 인한 지분변경 사항을 별첨합니다.)
다. 위와 같을 경우 갑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면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갑의 고유지분권 1,213㎡ 와 실지공유물 분할등기된 1,024㎡ 와의 차이면적 189.72㎡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189.72㎡ 를 갑이 을에게 무상증여하였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병설)
- 을의 소유로된 626㎡ 전체를 갑의 양도소득에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설)
- 426.646㎡ (626*1,130/1,658)을 갑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