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의 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8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까지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638, 1994.06.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638, 1994.06.21 내국인이 1979.1.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 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까지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군 ○○면 ○○리 ○○번지에 살고있으며, 1970년도 취득한 부근 농지와 임야를 ○○도시계획사업(공업용지조성)에 따라 1994년 04월 29일 보상금 6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현금보상 1억원, 채권보상 5억원) 나. 보상받은 토지는 1992년 12월 31일 사업인정고시일로 (충남고시 92-16호) 1994년 04월 29일에 이르러 보상금 지급을 한것입니다. [질의사항] 가. 보상받은 토지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가 3억원인지, 아니면 1억원이지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제119조 규정으로볼때 양도소득세 감면범위가 1억원이나 동법부칙(1993.12.31일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으로 해석할때 종전규정에따라 3억원이 감면범위로 해석되어 적법성 여부. 나. 본인과 같은 경우는 보상토지를 23년이나 소유하였기에 부칙(1993.12.31일 제4666호) 제16조 제8항 규정에따라 15년이상 소유한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경우는 종전규정 제57조,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 규정에따라 양도소득세 3억원 범위내에서는 감면이 가능한지에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