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가치세의 100분의 3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283, 1994.01.3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83, 1994.01.3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호 토지 소유주입니다. 이지역은 공항 시설 결정구역으로 지난 1992년 02월 12일, ○○공단 으로 부터 공특법에 의한 손실 보상공고후 1994년 07월 06일 건설부 ○○위원회로 부터 수용 당했 습니다.
가. 원래는 1663(503평)㎡ 이었는데 603(180평)㎡만 잘렸습니다.
나. 잔여지 토지 1060(320평)㎡도 보상 받으면 양도소득세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