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토라 함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한 토지를 개간하거나, 취득한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1156, ’97. 5. 10
【질 의】
8년에서 1개월 모자라는 7년 11개월동안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양도한 농지보다 많은 농지를 대토하였음.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본 바,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하여 농지를 대토하게 된 것임. 당시 만약 비과세 되지 않는다면 1개월만 더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을 것임. 현실적으로도 1개월 늦게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것은 가능한 일임.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알아본 바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즉 취득시점)부터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임. 본인은 대토를 하고 부득이하게 취득한 후 2년간은 임대를 하였음. 그러나 3년차부터는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임.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 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