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할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 09. 14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1992. 05. 29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6회, 잔금 등을 8회에 걸쳐 분납하고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개인적인 피치 못할 사정으로 1992. 05. 08 양도하고 1993년 05월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양도차익 계산 시 아파트 분양중도금 납부지언에 따른 연체이자 6,892,000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분양대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취득가액 산입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는바 질의합니다.
(갑설)
-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납부기한의 도과로 인한 납부지언에 따른 연체이자도 본인이 실지로 납부하였다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실지 거래가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아파트 분양 취득자의 귀책사유로 분양대금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 또는 양도에 따른 대응되는 소요경비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