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이 주어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6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 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아파트 1동을 5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거는 1년) 상태에서 포항의 상업지역에 대지 60평이 있어 이곳 1층에 점포 40평 2층에 주거용 40평(20평씩 2가구)을 건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 전부를 임대 사업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포항의 건물이 준공되어 임대사업을 하다가(1년이상) 서울소재 아파트를 매각 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이 주어지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