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6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기산일은 재개발지구내의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별도 취득하였으므로 부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지구내의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는 별도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1982년 4월에 재개발구역내에 대지는 시유지인 무허가만(건물6평)취득, 나. 1988년 8월에 관리처분인가 득함. 다. 1990년 5월에 본 아파트 준공(건평 38평 부소대지 18평) 라. 1993년 8월에 아파트 양도함. 거주하지 않고 준공과 동시에 전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곳에 전세를 삶. 마. 양도당시 재개발사업에서 취득한 아파트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임. ○ 위 상황에서 본인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다음과 같이 발생됩니다. 1990년 5월 (아파트 준공시기)부터 계산하면 본인의 거주기간이 전혀 없기때문에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면 과세가 되오나, 재개발 조합에 출자한 무허가 건물의 취득시기인 1984년부터 기산하면 보유기간이 10년이니까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본인은 무허가 건물만을 출자하여 현재 양도한 아파트를 그 댓가로 받았을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출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어느 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