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써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더라도 당해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세대가 소유하는 토지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택이 같은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더라도 당해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세대가 소유하는 토지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또한,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삼에 대한 증여는 증여에 대한 등기일이나 등록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유]
등기상은 재산상속으로 되었는데 재산상속이 아니라 부친이 생존하실때 증여로 받은것입니다. 그당시 제명의로 돌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명의로 돌려놓지 않았습니다. 부친이 사망 후 조카(안○○)가 인감을 달라고해서 주었더니 등기를 조작한 것입니다. 현재 토지는 조카(안○○)명의로 되어있고 건물은 제명의(안○○)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48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려고 하니까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질의사항]
가. 토지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는데 양도세를 내야되는지 여부
나. 양도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토지는 조카명의 건물은 제명의로 되었고 토지대장은 나대지로 등재되었는데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건물은 토지없이 있을수 없듯이 건물면적 10배수만큼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건축물대장은 집만 등재되었지만 오래전부터 축사도 있고 창고도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