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그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에게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그공동사업구성원 1인에게 양도하고 지방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인천시)에서 개인 중소기업(제조업)을 2명이 공동(출자지분 50% : 50%)으로 한 개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다 인천시내 ○○공업단지 공장용지 (조감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지방)를 분양받아 1993년 10월중 전과 동일한 공동사업자로 이전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다만 현재의 사업을 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시에 조세감면 규제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현재 사업을 하고있는 본 공장의 토지 및 건물은
○ 공동사업자 지인(갑과을) 중1인(갑)명의로 198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전체가 등기되어있으나 장부상은 공동사업자의 사업용토지・건물로 계상되어 있는 바, 등기부상 소유권을 공동사업자 중 다른 1인(을)에게 양도하고 남동공단으로 이전하여 공동으로 계속 전과 동일한 사업을 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단, 조세감면 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 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제반 감면 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 만일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전액을 면제 받을수 없다면 그 사유와 감면받을수 있는 비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