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아파트 양도 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6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는 상속에 의한 주택의 취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상속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한 상속에 의한 주택의 취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코져 하는 아파트는 본인의 부친 망 이○○이 분양받아 위 망 이○○이 계약금 및 4회의 중도금 도합 56,481,219원(총 분양가액은 1억 2백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사망하여 본인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당첨권을 단독 상속받아 잔여금을 납부하고 본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입주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 및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가 없고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상속받은 아파트를 5개월만에 양도코져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제6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40...5에 의하면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1세대 2주택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요건(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당첨권을 상속받은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 받은 것이지만 신도시 아파트는 입주전 전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할 수 없고 반드시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후에 아파트를 양도하여야만 1세대 2주택에서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당첨권을 상속받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세대 2주택이 되었기 때문에 본건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법해석이라 생각됩니다. ○ 재산 01254-4577에 의하면 아파트 당첨권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이는 아파트 당첨권을 자유로이 전매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는 법률적으로 타당하지만 전매가 법률적으로 금지된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아파트 당첨권을 소유권으로 해석하여 아파트 당첨권을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등기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상속인으로부터 본 아파트를 상속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인지 또는 분양가의 1/2는 피상속인이 납부하였기 때문에 본 아파트의 1/2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의 1/2를 면제하여 주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