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6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500, 1993.03.04)의 내용을 참조, 2.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의 관련 서류(토지대장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 붙임 : ※ 재일46014-500, 1993.03.04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소재지] ○ ○○도 ○○군 ○○면 ○○리 ○○번지 34314㎡ ○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5184㎡ ○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185㎡ [내용] 위 부동산은 안씨 종중산으로 안씨 안○○외2인 명의로 1977년01월01일부로 등기된바 지금 안씨종중으로 5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특별조치법으로 하려하는데 양도소득세를 1977년도를 기준하나 그러치 않으면 현재 날자로 기준 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