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500, 1993.03.04)의 내용을 참조,
2.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의 관련 서류(토지대장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
붙임 :
※ 재일46014-500, 1993.03.04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소재지]
○ ○○도 ○○군 ○○면 ○○리 ○○번지 34314㎡
○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5184㎡
○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185㎡
[내용]
위 부동산은 안씨 종중산으로 안씨 안○○외2인 명의로 1977년01월01일부로 등기된바 지금 안씨종중으로 5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특별조치법으로 하려하는데 양도소득세를 1977년도를 기준하나 그러치 않으면 현재 날자로 기준 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