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전 문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1.01.07 : ○○조합 가입
2) 1992.12.21 : 관리처분 및 분양금 완납
가. 준공검사일 1993.10.00
나. 가사용 승인일 1992.12.24
3) 1993.03.26 : 임대(현재까지)
4) 1995.08.05 : ○○ 신도시 분양 잔금 완납(1995.08.18 입주)
5) 1995.10.02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6) 1995.11.18 : 퇴거 및 현지주거로 이전(전세)
7) 현시점에서 ○○주택 매각 고려중
[질의] 먼저 구입한 ○○조합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