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재산 22601-470, 1992.12.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재산 22601-470, 1992.12.24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개인 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그 주식회사의 주식은 모두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소유함) 개인기업의 형태로 영위하던 사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을 포괄하여 그 주식회사가 영업양수도의 형식으로 인수하여 영위하면서, 개인기업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적에 따른 영업권은 평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기업과 법인간의 영업양수도에 있어서는 영업권의 대가가 수수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하 개인기업의 영업권을 평가할 경우에는 약1억원의 영업권이 있는 것으로 산출됩니다.
[질의]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종업원을 개인기업의 사업자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상속세법상의 영업권평가 및 영업권대가를 수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기업의 소유자이었던 개인의 세무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상속세법상의 영업권평가액상당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부과 대상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소득세법 제55조
를 적용하여 상속세법상의 영업권평가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소득세법 제55조
를 적용하여 상속세법상의 영업권평가액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 재재산 22601-470, 1992.12.2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규정하는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