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4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출가녀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 취득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리는 것임
[회신] 1. 동일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다른세대원이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989, 1992.04.24)내용을 참조. 2. 귀 문의 경우 모(모)와 같은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출가녀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외 다른주택 취득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리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989, 1992.04.24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부터 부,ㆍ모가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부명의 주택에서 부ㆍ모 아들1인 딸4인이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다 딸1인이 출가하였습니다. ○ 1983년 07월 부의 사망으로 부명의의 주택을 공동명의(모:6/25, 자:6/25, 출가녀1/25 기타 3인은 각 4/25 의지분)로 상속 등기하였습니다. ○ 1994년 상속받은 집을 양도하였습니다.(이 양도이외에 1974년이후 재산변동은 없었음) ○ 이에,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은후 그 주택을 양도시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석과 관련하여 모의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확실하나 자녀의 납세의무는 각각 모두가 지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