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출가녀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 취득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리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동일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다른세대원이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989, 1992.04.24)내용을 참조.
2. 귀 문의 경우 모(모)와 같은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출가녀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외 다른주택 취득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리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989, 1992.04.24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부터 부,ㆍ모가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부명의 주택에서 부ㆍ모 아들1인 딸4인이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다 딸1인이 출가하였습니다.
○ 1983년 07월 부의 사망으로 부명의의 주택을 공동명의(모:6/25, 자:6/25, 출가녀1/25 기타 3인은 각 4/25 의지분)로 상속 등기하였습니다.
○ 1994년 상속받은 집을 양도하였습니다.(이 양도이외에 1974년이후 재산변동은 없었음)
○ 이에,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은후 그 주택을 양도시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석과 관련하여 모의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확실하나 자녀의 납세의무는 각각 모두가 지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