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4
토지의 취득후 공원 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13198호 부칙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9년12월31일부터) 3 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70-217, 1993.02.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217, 1993.02.03 1. 질의내용 요약 ○ 1975.10.28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446㎡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초 본인은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당해 토지는 1974.08.14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당해 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것을 모르고 취득하였으며 본인에게 당해토지를 양도한 전 소유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본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당해 토지를 취득한후 어쩔수 없이 수용되기만을 기다린지 몇 년이 흘렀으나 수원시에서는 전혀 사업시행을 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혹시나 공원용지에서 해제 되지나 않을까, 혹은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나 않을까 하여 몇 년을 보낸지 어언 20년이 가까워오는 중입니다. 그러던중 1993년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라는 통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지시가에 대한 본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다음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시에도 당해 토지가 과세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본인은 당해 토지를 처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당해 토지를 양도 하였을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