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수토지의 일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6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이라 함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임의평가증 전의 장부상 기말잔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500, 1994.06.0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500, 1994.06.04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32조 및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 현물출자시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싶습니다. ○ 현물출자시 감정가액이 3억이고 동액의 주식을 받아도 양도소득세 계산은 장부가액인 1,000,000으로 하여 세금을 유예시킨다는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 즉, 회계상 신설법인의 자산이 1,000,000으로 기장되어야만 감면되는지, 기장에 상관없이 세액계산은 양도가액을 1,000,000으로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