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390, 1993.12.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390, 1993.12.1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라는 사람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A이외에 6인과 함께 7인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A와 나머지 6인은 7인 공동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일부는 분양하고 그 나머지는 임대를 할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금의 조달은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차입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구상은, 대지 소유자인 7인 공동이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7인 공동명의의 건물(그 소유관계는 토지지분대로 공동소유할 계획임)을 신축한 후 분양 및 임대업을 7인 공동소유형태로 영위할 계획입니다.
[질의사항]
사실관계가 이러할 경우 A및 나머지 6인이 공동으로 이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자체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정한 “현물출자”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