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173, 1990.11.09, 재일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73, 1990.11.09
※ 재일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강동구 고덕동 소재 시영아파트를 5년임대가 경과후 1990년 12월에 분양을 하였는데 분양대금 납부종류중 일시납부 40회 분할납부 방식 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 40회 분할납부로 분양에 해당하는지와 3년 거주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