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필지 대지위에 각각 독립된 주택과 건물을 함께 양도시 주택부수토지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2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회신] 1.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2.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예정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05월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임. 3.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6 | [ 회 신 ] | | 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세금 부과에 대하여 알고 싶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문의 하고저 하는 대상부동산 경남 ○○시 ○○동 ○○외 8필지 매매대금 91.000.000원 첨부하는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매도인ㄴ 서○○은 이건 부동산 9필지를 1995.03월경 전 소유자 인 김○○으로부터 25.000.000원에 매입 한 것임. [질의내용] 가. 이건 거래에 있어 매도인 서○○은 어떤 명목의 세금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그 납세 기간을 언제까지인지 여부 나. 전 소유자 김○○은 (서○○에게 이건 부동산을 매도 했던 사람) 이건 부동산 거래에 있어 어떤 명목의 세금을 얼마나 내어야 하는지 여부 다. 실 거래 가격과 부동산 표준시가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납세자인 국민은 표준시가에 준 하여 거래 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 되어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가 질의하는 것처럼 세무관서에 신고 했을 경우 실거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아니면 그러한 경우라도 표준시가에 따라 과세 하는지 여부 라. 반드시 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세원에 관한 사실정보를 세무관서에 제보하고 그로인하여 세수증대에 기여 했다면 포상 하는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은 어떠한지 여부 마. 세무관서에 세원에 관한 사실정보를 신고 했을 경우 신고자 보호 제도가 있는지 여부 바. 이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어느 세무서에 신고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