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용도판정의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30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하는 것이며, 이때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하는 것이며, 이때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토지 소유권의 일부가 타인지분과 교환된 것이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경우로 그 내용의 실질여부는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접한 4가구가 건축물의 노후와 대지의 협소로 인하여 공동으로 다세대주택 9가구를 신축하여 5가구는 매도하고 남은 4가구는 원소유자 4인이 각 1가구씩 소유하기로 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함. 나. 건축과 관련한 등기사항을 건축업자가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대지 합병등기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사무실의 실수로 인하여 기존 대지와 건축물이 서로 교환한 후 일부 매도하여 4인이 소유한 대지면적을 같게하고 대지를 합병함. 다.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아서 담당공무원을 찾아가서 문의해보니 등기상에 교환된 것을 매매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고하여 실제 교환한것이 아니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실에서 대지 합병과정에서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과 등기내용을 보면 건물을 신축하기위한 행위였음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구제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세금고지서가 나가면 세무사를 통해 이의신청하라는 답변만 들었음. 라. 등기처리한 법무사사무실을 찾아가 실제 교환이 아닌데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었다고 항의하자 법무사사무실에서는 구제를 위해서라면 실제교환이 아니라는 확인서등 필요한 것들을 작성해줄 수 있다고 말함. 마. 본인의 집과 교환한 것으로 되있는 사람도 필요하면 각서등을 써주겠으니 구제방법을 알아보고 필요하면 얘기해 달라고 함. 바. 교환후 일부매매로 되어 있는데 등록세나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도 건물신축의 과정은 참작했던 것으로 생각됨. 사. 본인은 법률이나 세무에 관련하여 거의 상식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군데 찾아가서 알아보았는데 답변이 제각각이고 세무사를 통해서 체결할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형편상 그럴수도 없어서 귀청에 해결방법을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