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2. 귀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교회는 1976년 08월 18일 ○○시 ○○구 ○○동 ○○에 소재한 부동산 건평 26평 대지 44평을 매입하여 1994년 12월 31일 까지 18년간 교회예배당으로 사용해 오다가 1995년 ○○동 ○○에 교회를 신축함에 따라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신축공사비에 충당 하였습니다.
나. 본 부동산은 담임목사 개인(강○○)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교단의 법인설립허가증 및 소속증명 대표자 증명 등으로 이 때가지 각종 지방세는 면제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다. ○○ 세무서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받아 담당자에게 문의한바 정환한 답변을 구할 수 없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