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주거에 공하지 아니하는 창고는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사실상 주거에 공하지 아니하는 창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 ○○ ○○번지 대지(240평)에 1975년부터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36평)과 창고(70평 블록스레트)를 지어 부모님께서 거주하여 왔습니다. 당시 부친의 자영사업관계로 창고를 자제보관에 사용하였습니다. 그후 1982년 사업을 그만두게 되어 창고가 필요없어졌고 집주위에도 주택등이 건축되어 통로도 승용차조차 들어올수 없는 골목으로 변하는 등으로 창고를 그대로 두고 집안의 잡다한 물건을 보관하는 광으로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이 창고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이 「다른목적의 건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택의 부수적 건물로 볼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