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이 존치의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존치지역 내에서 당초부터 소유하던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이 존치의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존치지역 내에서 당초부터 소유하던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따라서,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원의 일원으로 종중의 땅이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함
[요지]
종중의 토지 중 3필지가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수용되었는데 3필지 중 2필지 지상에 제실과 사당이 있어 개발사업자로부터 건축물 존치승인을 받고 개발사업 후 택지공급시 그 2필지에 해당하는 택지를 분양받았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건축물 존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물 존치계획
(1) 존치건축물 부지의 공급면적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이 존치 가능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되 존치부지의 이면토지가 1필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존치부지에 포함하여 공급
(2) 부지의 공급가격
가) 공급부지의 면적이 기존부지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기존부지 보상단가 +존치부담금
* 1㎡당 추정존치 부담금 95,000~100,000원
나) 공급부지의 면적인 기존부지의 면적을 초과할 경우 초과면적에 대한 공급가격
* 공급부지와 접하고 있는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가격의 산술평균가격
(3) 부지의 공급시기 :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시 공급
(4) 대금의 납부
가) 공급부지의 가격이 보상금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보상금으로 대체
나) 공급부지의 가격이 보상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부지공급 계약시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질의]
3필지 모두 서류상 협의취득되어 보상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건물존치로 인해 2필지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후에도 그 필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종중이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상기 내용과 같이 보상금을 실제 받지 않았고 택지공급시 존치부담금만을 추가로 납부했을 뿐인데 이것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