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0년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주택에 적용될 예정임
전 문
[회신]
1990년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주택에 적용될 예정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대주 거주기간 2.5년과 세대주 비 거주기간 2년일때 거주기관과 비 거주기간이 합산되어 양도 소득세 완화 규정인 거주기간(3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나. 세대주가 부인의 명의로 APT를 구입하여 부인의 실 거주기간이 4.5년일 경우 양도 소득세 완화 규정인 거주기간 (3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