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30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8년 사업승인된 주택조합원으로서 아파트 미완성 상태인 1989년 11월에 중도금 불입 도중 당첨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나 명의 이전 안되므로 본인 명의로 살아 있다가 1991.10월에 동 매수인이 미준공(준공검사만 미필, 실제 완공) 상태에서 입주하여 소유중 (중도금 및 잔금을 매수인이 납부하고 실제 아파트를 소유 중) -> (재산세 등은 계속 본인 이름으로 부과됨(가옥대장및 등기부 미등기)) 나. 아울러 본인은 1989.02월에 타 아파트를 매입하여 3년 이상 거주 및 소유타가 1992.02월에 매도한 경우 ※ 후자의 1가구 2주택 해당여부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적용 여부 및 후자의 1주택 해당시 그 입증 방법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