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전ㆍ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2. 공부상의 대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이나,
3. 전ㆍ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6조의 3호에 규정한 나대지라함은 공부상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나.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양도 당시 사실상 농지 즉, 실질적인 전답으로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배제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