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06월내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전 문
[회신]
1.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06월 내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은 매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하거나 증여 받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위
| 1977.07.07 | ○○도 아파트 분양 취득(32평형) |
| 1987.11.16 | ○○도 아파트 전세권설정 |
| 1991.07.08 | ○○도 아파트 가압류 (○○은행외 다수) |
| 1993.09.25 | ○○도 아파트 ○○시 납부지원 강제경매 개시결정 |
| 1993.12.28 | 주택 증여 (증여자 : 친정부모, 수증자 : 본인자녀) |
| 1994.04.15 | ○○아파트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 |
○ 본인은 결혼하여 친정부모님 소유주택(친정부모는 타주소지 거주)에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여러사유로 이사하지 아니하고 본 주택에 계속 25년여간 거주하였음. 당시 본인 가족은 분양받은 아파트만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주택 1세대에 해당되었습니다.
○ 그러나 은행차입금의 연대보증사유로 본인소유 아파트가 경매처분절차(1993.09.25) 진행되자 이를 딱하게 여긴 친정부모님이 현 거주주택(○○구 ○○동 소재)을 본인의 자식인 외손자3명 공동명의로 1993.12.28일자로 증여(증여세 납부)하였습니다.
○ 먼저 증여주택이 소유권이전 되고 그후 0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파트 경매낙찰 소유권이전등기이전이 이루어졌으나 주소변경이 없어 증여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 신규주택취득후 06개월이내 처분 또는 상속주택 취득후 06개월이내 처분의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경매처분된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세무서의 이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