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그 감소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다세대)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감소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A)은 1970년에 대지 270㎡(갑)와 동지상 단독주택 80㎡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타주택 없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인접한 다른 토지 360㎡(을, 지상 주택 있음)의 소유자(B) 및 제3자 7명(C)과 합의하여 A, B는 토지를 제공하고 C는 건축비를 부담하여 다세대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각1세대씩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가격은 당초 합의시에 평가하였으며 건축비는 준공후에 정산하여 A는 현금 2,000,000원을 C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 그간의 일정은
| 1993.05 | 합의서 작성 |
| 1993.06 | 구주택 멸실 |
| 1994.01 | 다세대주택 준공(9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 받아 준공함) |
| 1994.02.05 | 갑토지중 240㎡를 B,C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을토지중 320㎡를 A,C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상기 소유권이전 등기는 대지권 설정을 위한 전단계임) |
| 1994.02.14 | 갑,을 토지에 대한 대지권 설정(1세대당 70㎡) |
○ 상기와 같은 경우 1994.02.05 갑토지중 240㎡가 B,C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갑설)
- 비과세대상이다.
(을설)
- 과세대상이다.
(질문 2) 과세대상일 경우 과세대상 면적의 판정
(갑설)
- A소유 당초 면적중 240㎡에 대해서 과세한다.
(을설)
- A의 당초 소유면적중 200㎡에 대해서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