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30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의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이 사실상 명의신탁된 주택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등기 한 것으로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시점 이후 다른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경우에는 그 비과세 된 양도소득세는 추징하는 것임. 2. 또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의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갑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1995년 04월 14일 매입하기로 하고 하루라도 빨리 건축공사를 하고싶은 심정으로 미리 갑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갑의 명의로 건축 허가를 처리했고 동시에 갑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명의로 등기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 이후 본인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온바 행정 절차상 갑의 명의로된 건축허가자를 본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처리하여야 했으나 무지로 인해 그대로 방치 1995년 09월 22일 갑의 명의로 준공처리 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많은 돈을 투자하여 집을지어 갑에게 헌납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 이럴 경우 부득이 갑의 명의로 건축물 보존등기를 한후 재차 본인 명의로 양도에 따른 등기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는바 질의) 토지는 본인 명의로 되어있고 갑의 명의로된 건축물을 본인명의로 등기 이전할시 갑에게 부과되는 각종 재세 공과금은 어떤 세목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