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토지가 다른 사람의 명으로 등기된 경우라도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1992.12.31 이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3억 원 한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유 토지가 다른 사람의 명으로 등기된 경우라도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1992.12.31 이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면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14조 및 동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억원 한도 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는 ○○시 ○○구 ○○동 ○○외 6필지 농지를 과거에 박○○ 명의로 공동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 질의자는 ○○시가 1991.12.09 수용령에 의하여 1991.12.12 제 150983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1.12.24 1차로 금1,620,144,000원을 2차로 1992.06.30 금 3,080,336,000원 도합 4,700,48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 질의자는 그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에 따라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992.12.31 까지 양도 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전액 감면 되었습니다.
라. 질의자는 해당세무서에서 조세감면 대상은 감면대상의 토지면적 및 가격에 따라서 상한선이 있어 30/100만 감면 대상이 되어 조세시효 전에 추징 될것이라고 합니다.
마. 질의자의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총면적은 7825 제곱미터이며 자경의 경우와 위탁관리의 경우의 차이점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