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동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 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58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1992년 04월 21일 사업인가 고시되었고 1995년도에 국가등 토지수용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양도할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및 감면 종합 한도액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