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를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30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동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 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58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1992년 04월 21일 사업인가 고시되었고 1995년도에 국가등 토지수용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양도할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및 감면 종합 한도액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