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거이전 목적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2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됨
[회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시 ○○동 ○○번지 답 2294㎡를 1969.06.10일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1993.11.15일 상기 농지 소재지가 ○○시이지만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며 현재도 자연부락상태이며, 경리정리가 안된 지역입니다. ○ 상기토지중 1,553㎡는 자연녹지, 479㎡는 도로, 262㎡는 주거지역임.(○○도 고시일 1992.09.30일 ○○시청고시일 1992.10.15일) ○ 상기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과세하는 것이 옳은지 지적도등을 참고하여 회신 바랍니다. (갑설) - 도로, 주거지역의 면적은 과세가 된다. (을설) - 주거지역의 면적만 과세가 된다. (병설) - 전지역이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