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가주택이 무허가 주택으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30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농가주택이 무허가 주택으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농가주택이 무허가 주택으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슴. 1. 질의내용 요약 ○ 50년전 건축된 서류상 미등기 농가에서 살다가 05개월전 매매가 형성되어 지금은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 그런데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어 나대지 4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구재책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