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2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함
[회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6년중에 8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감면신청서와 함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예정신고기간에 하지 못하여 확정신고기간인 1997년 05월까지 하려고하고 있는 중에 세무당국에서 예정결정고지 하였으나 납부치 아니하였을 경우 가산금적용 여부 ○ 참고 : 본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1항 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9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