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태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소지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무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소지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택지를 분양받은 후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ㆍ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