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주택이 그 취득 당시의 사업장과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주택으로서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강남구 도곡동 주공아파트를 1991년03월08일 취득하여, 1991년04월 중순부터 광주직할시에서 변호사업을 개업, 세대전원이 광주직할시로 주소를 옮겼으나, 사업부진으로 1992년02월경 폐업하고 다시 동주택 (도곡동 주공아파트)으로 주소를 옮겨 현재까지 거주중이며, 1994년12월경 동주택을 양도코자 합니다.(1991년03월08일 이후 당해주택 외 타주택 소유한 바 없음)
○ 이 때,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해 타시도에 전세대원이 전세거주하다 복귀하여도 당초 주택 양도시 거주기간(광주직할시 거주 : 8개월, 서울 도곡동 거주 : 35개월, 통산 : 3년 7개월)에는 타지역에서 거주한 기간도 통산하는지 여부와,
소득세법시행령 15조 1항 3호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6조 4항
)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