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2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소유하던 토지를 소유당사자의 필요에 의하여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도 ○○군 ○○면 ○○리 ○○번지 전 1901㎡ ○ 상기 토지에 도로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본 농지가 차단되어 경작상 상호 불편하여 인근농지 ○○번지과 ○○번지(L)과 교환. ○ 교환된 평수는 110평과 70평으로 무상으로 교환되였는데 여기에 대한 양도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양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