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2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주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처분으로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한후 환지처분으로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새로 조성된 토지로 바꾸어 주거나 체비지로 충당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영산강 상류 극락천변 저지대 마을로서 1989. 07월 대홍수로 인하여 48세대가 완전침수됨(완파가옥 : 12세대, 반파가옥 18세대) ○ 대통령 특별지시로 ○○시 공영개발단에서 항구적인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3M 높이의 성토작업을 거쳐 새로운 택지 조성 ○ 조성된 택지를 이해관계 주민들에게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종전 소유토지와 지번, 지목, 면적이 다르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의 해결 방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86조 ○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